협동조합정관#협동조합지분#협동조합출자금#협동조합배당#협동조합잉여금#협동조합지분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배당과 지분환급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인지 즉, 배당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이 가입할때 출자한 지분의 환급청권 행사에 관하여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이 발생하여도 목적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 활동을 통한 이익금의 배당문제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배당에는 조합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과 조합원이 될때 납입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