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설립#협동조합조합원#협동조합조합원자격#협동조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최근 상담내용 중 개인사업자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문의하시는 내용이 많아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법인인데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사단법인은 자연인만 그 사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협동조합은 자연인 법인 모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자연인에 해당되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족도 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