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협동조합설립#협동조합출자금#협동조합출자금납입#협동조합출자금변경#협동조합출자금등기#협동조합출자한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관련 사항 정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출자금 총합이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조합을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자를 어떻게 하여야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입니다. 앞에서 회사의 자본금과 같다고 하였지만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고 규율을 받게 되므로 법상 특별한 규정을 중심으로 출자금 납입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해 보고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조합원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나요? 회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은 회원의 회비에 차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출자금은 정관으로 출자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