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건#행정처분조건#부담부처분#기한#기간#철회권유보#행정행위부관#행정행위조건#허가조건#특허조건#영업허가조건#부당한조건시정#위법한조건시정#행정심판#비용부담조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허가 등에 붙은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행정기관에 어떤 허가를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로점용허가에서 언제까지 허가한다고 기간을 정한다던지, 암석채취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던지, 법령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던지 하는 내용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설립허가증에 일정한 조건이 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부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종류와 성질, 조건이 위법한 경우 시정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붙이는 조건_'부관' 행정기관이 수익적인 처분을 하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이를 통틀어 '부관'이라고 합니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