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요건#대상적격#원고적격#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종류#행정심판청구#법률상이익#협의의소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심판 청구를 위한 기본적 이해 "행정"이라는 말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영역을 행정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주체가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정작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행정작용은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이루어 지지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든 법에 따라서(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정작용이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이루어 지게되면 그 상대방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의 침해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