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재외동포#재외동포체류자격#재외동포거소증#재외동포거소신고#재외동포출입국#재외동포국적상실#국적상실#외국국적동포거소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외동포 거소증발급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과 관련하여 절차 및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포를 말하는 것으로 '거소신고'는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 대신 거소신고를 함으로써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외국환거래 등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은 2018년 5월 1일 이후 병역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니 이탈한 사람(남자)은 40세 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절차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거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