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출입국#체류기간#체류기간연장#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불허#하이코리아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체류기간연장신청서류#행정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비자(VISA) 체류기간 연장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기한내 체류자격에 부여된 활동범위내에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한을 초화하여 체류하거나 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한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가 됩니다. 체류기간연장 대한민국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이 지난 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통고처분)이 부과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