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활동지원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장애인활동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사회적협동조합설립방법#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사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정을 받은 서비스 게공기관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진행하시게 되며, 이번에 설립인가를 진행해 드린 분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뢰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6세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