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대항력#임대차확정일자#전세월세대항력#임대차대항력효력#대항력요건#주민등록주택인도#대항력우선변제권#전세계약#대항력발생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목적으로 주거용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인 관계로 상대방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임차권 등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등기여부에 대해 구별이 없어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판 2007.06.21 2004다26133)) (2)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