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면허취소#음주면허취소#음주면허취소구제#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면허구제#음주취소구제#운전면허구제신청#운전면허취소처분의견제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내용 음주운전의 의미요즘 여러가지 음주운전 사고를 통하여 일반인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처벌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음주를 한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의미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는 「도로교통법사」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처벌대상이므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인 상태가 음주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나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보내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도로교통법 상 ‘도로’란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