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면허취소#음주운전면허정지#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외국인음주운전#음주운전강제출국#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면허취소경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감을 위한 이의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만약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단순음주운전의 경우를 말씀드리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이상~0.08%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되며 0.08%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물론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은 별도로 부과되며, 지방경찰청장의 면허취소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해지는 행정처분에 해당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