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외국인출입국#수반취득#귀화자녀#귀화자녀수반취득#귀화미성년자녀#수반취득대상#수반취득서류#수반취득방법#수반취득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의 수반취득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① 출생에 의한 방법 ② 귀화에 의한 방법 ③ 국적회복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중 수반취득에 대해서 오늘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이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때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국적취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적의 수반취득이라고 합니다. 국적의 수반취득 대상 「국적법」은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의 수반취득 대상은 외국인의 자녀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이 수반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수반취득..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