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상#외국국적불행사서약절차#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류#외국국적불행사서약안한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방법#외국국적불행사서약위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적포기의무자 중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적포기의무자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관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나이에 도달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귀화외국인 등 국적포기의무자가 어떠한 경우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의 대상과 절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포기의무자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