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시정명령위반#시정명령위반행정처분#시정명령위반기소#시정명령행정절차#시정명령의견제출#시정명령사전통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확인할 사항 어떤 사람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무(주로 하지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경우 (불법적재, 불법용도변경 등) 행정기관은 그 위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간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에 정해진 후행 처분을 하거나 행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할 사항은 이러한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 관계로 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루어 지지 않고 또 그에 따른 후행처분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시정명령도 행정처분인가요? 「행정절차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부를 부과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경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