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조합원자격#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자격#조합원가입#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가입#협동조합법인조합원#공무원조합원#사회적협동조합공무원조합원#공무원협동조합가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격 및 가입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모여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5명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함으로 조합의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정이 필요하게 되며,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조합원은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됩니다. 즉, 자연인 이외에도 법인도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