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일반협동조합설립#협동조합설립절차#사회적협동조합설립방법#사회적협동조합설립유의사항#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방법#협동조합설립신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 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지만 영리와 비영리성의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혜택과 함께 의무도 부과되게 됩니다. 조합의 명칭정하기협동조합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 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구가 조합명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같은지역내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설립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