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취야계층고용형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지정#지정기부금단체지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공익법인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협동조합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에서 정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주사업의 수행비율은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고 주사업의 유형 및 판단 기준은 정관에 따로 규정에 놓아야 합니다. 첫..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