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주무관청감독#사회적협동조합인가권자감독#사회적협동조합제재조치#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사회적협동조합과태료#사회적협동조합시정조치#사회적협동조합위반사항시정조치#사회적협동조합청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 관계로 법령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도내에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인허가권자에게 사후관리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대해서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권자의 감독권협동조합기본법에는 ① 업무관련 검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권한과 ②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업무관련 조사권인허가권자는 ㉠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합의 사업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