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임원변경#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변경#사회적협동조합주소변경#사회적협동조합명칭변경#사회적협동조합정관변경#정관변경절차#정관변경방법#임원변경방법#임원변경절차#주사무소변경절차#주사무소변경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임원이나 주사무소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시다보면 당초 시작과는 달리 정관을 변경해야 하거나 임원이 교체되거나 주사무소의 주시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관변경, 임원변경, 주사무소 주소지 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등기를 변경해주어야 할 뿐만아니라 인가신청을 한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변경인가, 변경신고 등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한 변경사유 발생에 대한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무소 주소 변경주사무소 주소가 이전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임시총회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전 공고하여야 하고, 임시총회 개최일에는 조합원들이 주소지 변경에 대해 의결로 승인을 한 후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