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사회적협동조합설립서류#사회적협동조합공익법인#사회적협동조합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지정신청#공익법인신청기간#공익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민법의 비영리법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성을 가진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성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결합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 제고 및 사업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