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사회적협동조합설립절차#사회적협동조합설립방법#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 절차 및 방법과 설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과 같이 비영립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그 설립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설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취약계층 고용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 ⑥ 기타 공익증진형의 6가지 유형 중 하나를 목적사업으로 선정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목적사업이 전체사업의 40%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첫째, 발기인 및 설립동의인 모집하기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인을 모집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