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절차#사단법인정관#사단법인회원총회#사단법인회의록#사단법인설립신청서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사단법인은 설립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설립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요건이 차이가 있어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회원수나 출연재산의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기준이 좀 상향되는 느낌이 듭니다. 우선 발기인을 모집하여 법인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사단법인의 발기인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2명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법인의 목적사업을 정하고 법인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주사무소는 어디에 둘것인지 결정 후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발기인들은 작성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자치법규이므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