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사단법인정관변경#재단법인정관변경#비영리법인정관변경#사단법인정관변경서류#재단법인정관변경서류#비영리법인정관변경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당초에 만들었던 정관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의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규정이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등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이 허가사항이었던 것 처럼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변경된 정관에 따라 법인을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해서 차이가 있으므로 나누어 살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