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국회소관사단법인#국회사단법인#국회소관사단법인설립요건#국회사단법인설립요건#국회사단법인설립조건#국회사무처사단법인#국회사단법인설립구비서류#국회사단법인설립절차#국회사무처사단법인설립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 소관 사단법인 설립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얼마전에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으로 사단법인 중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관 사단법인은 「민법」과 「국회사무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구비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면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이 설립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 소관 사단법인의 허가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허가 요건「국회활동지원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서 국회의장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