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국회소관사단법인#국회사단법인#국회사단법인설립#국회사단법인설립요건#국회사단법인설립절차#국회사단법인설립구비서류#국회사단법인설립방법#국회사단법인이란#국회사단법인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이되고 있으며, 민법 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사무처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회소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소관 사단법인국회사무처법에 법인설립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