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법인격이없는단체#법인격이없는사단#비법인사단법률관계#법인격이없는재단법률관계#비법인사단재산관계#법인격이없는사단재산관계#비법인사단소멸#법인격이없는사단소멸#법인격이없는사단의법률관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의 일반적 법률관계 내용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함은 사단이나 재단의 실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못한 사단이나 재단을 말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예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교회, 종중 등이 있으며, 이러한 비법인 사단도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법률관계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의 성립요건 비법인 사단은 법인격(권리능력)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소 등은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①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정관이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