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르문#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비영리사단법인설립#사단법인설립절차#사단법인설립필요서류#재단법인설립절차#비영리법인설립서류작성#사단법인재단법인#법인설립유의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작성 방법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하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되며 첫번째는 '단체의 설립단계'이고 두번째는 주무관청의 '법인격부여단계'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세법의 비영리법인과 민법의 비영리법인은 명칭이 동일하지만 법적근거나 인정범위 등이 다르므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단체의 설립단계'는 설립발기인들에 의한 정관의 작성 및 기관의 구성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허가신청 요건 구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챠야 하는데 그 내용은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 및 사업계획 작성 ③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 총회)개최 ④ 정관 및 사업계획서 채택 ⑤ 이사장 및 임원선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비영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