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공익법인사업자등록#비영립법인사업자등록#비영리법인수익사업#공익법인수익사업#사단법인재단법인부가가치세#공익법인고유번호#사단법인사업자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이란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내용이 혼합적으로 검색되어 혼동을 가지게 됩니다. 이유는 근거법이 다른데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이란 명칭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은 설립, 조직, 운영 등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두가지 의미 공익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