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고충민원처리#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신청방법#고충민원대상#고충민원처리기관#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국민신문고#국민신문고민원제기#국민신문고민원제기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충민원 제도의 활용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고충민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행정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행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편의를 받기도 하지만 권리가 침해되기고 하고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며, 오늘 설명해드릴 고충민원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고충민원의 의의와 관장기관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충민원의 처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