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주목#공익법인#기부금대상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절차#공익법신지정신청#비영리민간단체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세액공제#공익법인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지정 신청 절차 공익단체 (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증여세 및 상속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단체 신청 및 지정을 통하여 공익법인과 같이 일정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가 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공익단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함)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제5호 본문).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 대상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