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거부처분#건축허가신청거부#건축허가불허#재량행위#기속행위#재량권남용#재량권일탈#행정심판#건축허가거부구제#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취소심판#취소소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차이점-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일반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것 입니다. 이에 반해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건축허가와 달리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어떠한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구별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방법과 범위에 있에서 여러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오늘은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차이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허가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허가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