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기준#건설업위반영업정지#건설업사무실규정#건설산업기본법사무실#건설업사무실등록기준#건설업영업정지행정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기준에 관한 행정심판 재결례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등록과 관련하여 최신 재결례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사무실관련하여 올해초 흥미로운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지인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관계 행정청으로 부터 사무실 구분이 다른 건설업자와 명확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산업법에서의 사무실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사무실 관련 규정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이라고만 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