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등록요건#건설업등록요건#건설업등록자본금#건설업등록자본금충족#건설업등록실질자본금#건설업등록기업진단#건설업자본금중복인정#자본금중복인정특례#특례사업자추가등록#건설업등록자본금요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등록을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간 계속 요건을 갖추어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건설업등록이 말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위한 요건 중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기준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상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납입자본금이란 법인설립때 주식발행을 통해 출자된 금액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자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