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허가#가설건축물신고#가설건축물철거#가설건축물이행강제금#가설건축물신고#행정사#가설건축물신고수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식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해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러한 건축물 요건 중 토지에 정착하는 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토지에 정착은 하고 있지만 임시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신고 (1)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합니다. ▶ 도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