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가설건축물신고#가설건축물연장신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가설건축물기간연장#가설건축물기간연장신고#가설건축물기간연장신고거부#가설건축물철거#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거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거부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후 3년의 기간이 만료되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④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토지인 경우)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재내용을 확인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