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영업정지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영업정지 사전통지, 행정심판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사례의 대부분이 청소년 주류판매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은 단순 호기심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쁜 의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와도 같은 행위도 많습니다. 따라서 주류 판매를 하는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선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업주분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주류판매에 따른 처분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하고,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처분..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