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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건부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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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다가 어느 순간 법인격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단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의 설립 요건과 절차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재단법인과 달리 구성원(사원)이 존재하고, 사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핵심 설립 요건

사단법인인 자유롭게 설립을 할 수 없고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무관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아래 사항이 중요합니다.

공익성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발기인과 인적 요건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발기인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수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인원인 사원의 수는 최소 몇십명이 필요합니다.
재정 능력 설립 초기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은 재정 건전성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최소한 1~2년 정도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원 자격·상실, 임원 선임·임기, 이사회·총회 운영, 재산 관리, 해산·잔여재산 귀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1.     요건의 사전 확인

사단법인의 설립에는 인적, 재정적, 물적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적요건은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사원을 말하며, 재정적요건은 법인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말하고, 물적요건은 법인의 주사무실 등 공간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첫걸음 입니다.

 

2.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들과 사단법인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원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하며,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재산의 출원과 회비의 납부 등에 대해서 의결합니다. 총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기록한 총회 의사록은 허가를 받은 후 공증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오타나 잘못된 문구가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임원의 기명날인과 간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주무관청 허가 신청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산 목록 등을 구비해 제출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3개월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서 허가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설립등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격을 갖게 되고, 대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 및 주무관청 신고

등기 후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주무관청에 설립 완료를 신고합니다. 이후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 중요한 점은 설립의 목적에 따른 명확한 주사업의 설정과 주사업에 대한 일관되고 실현가능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거나 여러가지 목적을 주사업으로 하여서 법인의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사업을 명확히하고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요건들, 재정적, 인적, 물적 요건 등을 우선 갖춘 다음의 문제 입니다.

 

마치며..

 

사단법인 설립은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무관청과의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없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을 낭비하시게 되므로 진행 전 전문 행정사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상담 문의를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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