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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 절차와 요건을 전문행정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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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전문으로 해오고 있는 행정사 입니다. 요즘 들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돌봄, 교육, 환경,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진 덕분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설립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가장 큰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잉여금으로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관계 부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준비하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립 요건: 이것부터 충족하세요

설립 절차에 앞서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 모두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 사업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이 40% 요건은 인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꼼꼼하게 검토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수치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자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반드시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일 수 없으며, 출자금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임원의 구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3명, 감사 1명을 두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감사가 필요적 직책이 아닌 것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원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므로 조합과 오래 하실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사무소: 주사무소는 조합의 사무를 보는 곳으로 조합이 사무를 보기에 유리한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요건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사무실을 선정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점도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 단계별로 따라가세요

1단계 |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

최소 5인의 발기인을 모집한 뒤,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조합원 자격 및 탈퇴, 출자 및 경비 부담, 임원의 선출, 회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의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작성하면 되지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법령을 지켜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령에 위반된 내용으로 정관이 작성되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으며 반려됩니다. 예를 들면 임원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5년으로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법령위반이 됩니다.

2단계 | 창립총회 개최

정관 초안이 완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총회는 공식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참석자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총회일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공고 방법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3단계 | 인가 신청

창립총회 이후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지 관련 사업은 보건복지부, 교육 관련 사업은 교육부, 특정 부처 소관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합니다.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가 신청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임원 명단 및 이력서
  • 출자금 납입 증명서류 등등

4단계 | 심사 및 인가

주무관청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근무일기준)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류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만큼 더 늦어지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5단계 | 설립 등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이것만은 피하세요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 계획서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담다보니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정관에 정해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세부계획이므로 큰 틀에서 목적에 부합되고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사하는 쪽에서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좀 더 좋은 내용과 많은 내용이 조합의 사업을 설명하기에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지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창립총회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가 이후에도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은 여러가지 바우처 사업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자동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립인가 후에는 따로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단계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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