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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협동조합 외 기타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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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인 발달장애주간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교육, 취미, 여가 등)을 제공하여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성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입니다.

 

자지체의 지정을 받아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 비영리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범위를 넓히고자 하시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분들이 법인 형태를 고민할 때, 저는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을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하면 민법에 규정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에 초기 출자금과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인원과 출자금 부분에 있어 사단법인에 비해 유리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관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어서 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설립 절차,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1단계 — 발기인 구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은 조합의 방향성과 목적에 공감하는 분들로 구성하되, 강능하다면 당사자 가족, 복지 종사자, 지역 주민 등 다양하게 꾸리는 것도 협동조합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목적 적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서류의 작성

발기인이 구성되면 정관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법령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정해야 하며, 필요적기재사항이 빠진 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관과 함께 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도 작성하여 창립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 규모, 운영 방식, 수익 구조, 지역사회 내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심사관이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단계 — 창립총회 개최

정관, 완성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확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총회 의사록은 인가 신청의 핵심 서류이며,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나중에 설립인가 후 등기 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므로 꼼꼼하게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3단계 — 보건복지부 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등기 전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 입니다.  인가 신청 서류는 설립동의자 명부,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임원 명부 및 이력서 등입니다. 

 

4단계 — 인가 후 법인 설립 등기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법인설립등기를 안하시게 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설립인가 후 여러가지 절차 등

설립 이후의 문제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 등기까지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운영 기준이 관계법령 및 고시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서비스 기관 지정은 별개의 절차임을 꼭 기억하세요. 법인을 만들었다고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 및 사업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설립인가일로 부터 1년이내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설립인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발달장애주간활동서비스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작하시려는 경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준비가 탄탄할수록 인가도 빠르고, 운영도 안정적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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