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협동조합총회#협동조합총회의사록#협동조합총회공고#협동조합총회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설립 총회 진행하는 방법 협동조합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고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설립동의자를 모집한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협동조합설립을 위해 중요한 절차이므로 총회개최를 위한 절차를 중심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7일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개최공고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공고를 7일이상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고일이 부족하거나 공고방법이 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경우 총회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7일이상 공고의 의미는 창립총회 개최일과 공고일 사이에 온전한 7일이 존재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따라서 공고일과 총회개최일을 제외한 7일이상의 공고가 필요합니다. 개최공고에 꼭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