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취소#토지거래허가무효#인가#인가취소#인가무효#인가취소행정심판#인가취소행정쟁송#인가취소신청#무인가행위#무인가법률행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_인가행위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질서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최대 5년간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토지의 거래는 사인간 토지의 매매거래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매매 할 수 있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으로 거래를 규율하고 있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