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기간#체류기간연장#체류기간연장허가#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체류기간연장허가불허#체류기간연장허가불허행정심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결정과 행정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외국인분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그에대한 불허처분시 불복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4개월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하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