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외국인출국명령#외국인강제추방#외국인출국권고#강제추방구제#출국명령구제#출국권고구제#외국인추방구제#외국인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입국위반 외국인 출국명령 출국명령이란 ? 출국명령은 강제퇴거와 달리 강제력을 동원하여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 아닌 강제퇴거대상 외국인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 출구하려는 사람과 그 외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2. 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