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PC방출입시간#청소년pc방출입#청소년pc방출입시간외단속#청소년출입단속#PC방영업정지#PC방과징금#청소년PC방과징금#청소년PC방출입과징금#청소년출입금지과징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과징금 처분 청소년 PC방 출입시간 청소년은 PC방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 · 감독 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출입시간 외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 적발 시 행정처분 청소년 출입시간 외 출입으로 인한 적발 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허가 · 등록취소,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