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청소년술판매#미성년자주류판매#미성년자술판매#청소년주류판매영업정지#미성년자주류판매영업정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감경을 위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11월에 접어들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수능을 마치고 일부 청소년들이 시험 해방감에 음식점에서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항상 미심쩍다고 생각되시면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불미스런 사태를 피하셔햐 합니다. 청소년의 나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우선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게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행정청(구청 등)으로 부터 「식품위생법」위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