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업정지#청소년주류판매#청소년술판매영업정지#미성년자술주류판매영업정지#미성년자술판매영업정지#영업정지행정심판#음식점영업정지구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미성년자)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주류(술)판매 음식점 영업정지 코로나 19,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에 대한 걱정 외에도 영업을 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중 흔하게 발행하는 것들이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 일 것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지 않았다면 영업주분들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처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이 감경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되어 영업을 하지 못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