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서류#외국인등록절차#외국인등록방법#외국인등록위반#외국인등록위반처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의 등록과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야하는 '외국인 등록' 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해야하는데 외국인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모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입국한 날부터 90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