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인증#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인증#예비사회적기업인증요건#예비사회적기업인증절차#예비사회적기업인증방법#예비사회적기업인증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기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오늘은 사회적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요건과 인증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가진 기업으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시 구분 됩니다. 여기서 지역형과 부처형의 구분기준은 근거규정과 지정주체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인정사회적기업의 요건과 비슷하지만 조금 기준이 유연하여 이제 사업을 개시하는 업체 등이 인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거치는 전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