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고용형#취약계층#취약계층고용형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협동조합설립절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요건과 절차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중 취야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분을 할 수 없으며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취야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으로 취약계층의 인건비 또는 직원수가 전체의 40%이상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직원의 인건비가 전체인건비의 40%이상이거나 취약계층 직원의 수가 전체 직원수의 40%이상을 차지해야 취약계층고용형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업의 이행가능을 위한 입증서류로 사업계획서 작성 취약계층고용을 위한 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