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설립#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사회적협동조합기관#사회적협동조합임원#사회적협동조합총회#사회적협동조합이사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의 구성 의결사항 안녕하세요? 문세영 행정사 입니다.법인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기관을 구성해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도 법인이므로 기관의 구성이 필요하며 협동조합기본법은 이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합의 기관인 임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의 임원사회적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설립절차가 진행되며, 창립총회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사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사장 이사중에서 총회에서 선출을 해야하며, 감사도 총회에서 선출을 해야 합니다.임원의 임기는 4.. 이전 1 다음